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0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 상품권을 싸게 팝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면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0. 1. 3.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합계 2,991,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피해자 E이 게시한 ‘ 롯데 백화점 상품권 구입을 원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롯데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1 장을 88,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송금하면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880,000원, 같은 달 21. 880,000원 합계 1,7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0 고단 471] 피고인은 2020. 1. 14. 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C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보내주면 롯데 상품권 10만 원권 10 장,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2 장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구매 연락을 받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