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8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형이 확정되어, 2015. 6.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538] 피고인은 2016. 3. 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2016. 3. 4.경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상품권 150만원 상당을 134만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양도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134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32] 피고인은 2016. 5. 3.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중고 스마트 기기 판매사이트인 I에 ‘아이폰 6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 6S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아이폰 6S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6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915]
1. 피고인은 2016. 3.경 평소 알고 지내는 K를 통해 피해자 L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원짜리 10장을 91만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