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912』
1. 2015.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250만 원에 판매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4. 19:34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D)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가족사진과 ‘아기돌 행사 때 남은 상품권을 처분한다
’는 내용을 글을 올리고, 2015. 6. 2.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만 원권 상품권 5장을 15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 20:15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D)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79』
3. 2015.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9. 18: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2층 I 내에서, 피해자 J에게 ‘통화할 데가 있으니 핸드폰을 잠시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