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476]
1. 피고인은 2013. 3. 5.경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30% 할인된 가격에 ‘암웨이’ 건강기능식품, 세제, 치약 등을 판매할테니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암웨이’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 4,984,875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을 장당 88,5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우선 100장에 대한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피고인의 어머니 K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03] 피고인은 2013. 1. 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찜질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인터파크 사이트(interpark.co.kr)에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준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