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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19가단215646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ㆍ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이 내세우는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당사자관계 “ 원고들과 피고 C은 망 E(2006. 7. 29. 사망) 과 망 F(2018. 3. 18. 사망) 의 자녀들입니다.

피고 D은 피고 C의 처입니다.

망 E과 망 F 간에는 망 F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들을 비롯하여 총 6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 (2) 주위적 청구 ◎ “2006. 7. 29.부터 2016. 6. 7.까지 인천 연수구 G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합니다)에서

망 F 계좌( 농협 H) 로 입금된 월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6. 7. 29.부터 2016. 6. 7.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월 차임 총액은 80,778,000원이고, 여기에서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 1/12 을 계산하면 6,731,500원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6,731,5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 “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입신고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전입신고 없이 단기간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여 지고, 그 마저도 2008년 경부터 는 아예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호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 세입자가 장기간 들어오지 않았던 적은 없으며, 단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뿐이므로 각 호실 별 최저 월 차임과 마지막 전출신고 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기간 동안의 월 차임을 계산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전출 일부터 2016. 6. 17.까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동안의 월 차임을 최저 월세로 계산한 합계는 172,770,000원이며, 여기에서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 1/12 을 계산하면 14,397,500원입니다.

” ◎ “ 이 사건 건물에서 전입신고 기준으로 받은 월 차임과 최종 전출신고 일부터 2016. 6. 17.까지 받았을 예상 차임을 합한 금액은 총 2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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