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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30 2019가단297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123,310원 및 2019. 3. 1.부터 위...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7.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8. 7. 12.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7. 16.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 이후 피고는 3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다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2. 28.까지 월 차임 합계 990만 원과 관리비 4,223,31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2. 28.까지의 차임과 관리비 합계 14,123,310원과 2019. 3. 1.부터 건물 인도일까지 월 1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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