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7 2014가단51086
점포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2층 331.50㎡를 인도하고,

나. 2014. 9. 2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원고의 모 C,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각 1/3지분권자이고,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옆에 위치한 미등기, 무허가 가건물인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C, D은 2008. 11.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와 건축물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2,900,000원(지급일 매월 25일), 임대기간 2008. 11. 10.부터 2010. 11.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 C, D은 피고와 차임을 월 2,400,000원으로 감액하는 합의를 하고 위 나.

항의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해 오다가 2013. 12. 31 위 나.

항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월 2,000,000원으로 다시 감액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차임을 감액하여 갱신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관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오면서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아 왔는데, 2014. 5. 9. 피고에게 2014. 4. 30.까지의 차임 정산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차임을 정산한 이후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2014. 9. 25.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4. 12. 18.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점포와 건축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의사가 담긴 소장은 2014. 12.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C, D은 2015.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과 지분권자로서 점유자에 대하여 갖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5. 6. 4.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