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7. 30. 유류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7. 30. 사망하였는데,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소외 F, 원고 B, 소외 망 G(1997. 5. 15. 사망), 소외 A, 원고 H, 피고 D이 있고, 원고 C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망 G의 단독상속인이 되어 망 G의 상속지분을 대습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전인 2010. 2. 19.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여 2010. 2.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사망 당시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를 함으로써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들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2) 유류분 부족액 가 산정방식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유류분 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며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