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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51771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53,591,870원 및 2018. 9. 13.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4. 2. 17.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5천만 원, 계약기간을 2014. 3. 13.부터 2년간, 월 차임을 32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는데(2014. 3. 21. 월 차임을 280만 원으로 감액합의함), 피고가 월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관리비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6. 3.경 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 2018. 8. 17.까지 연체된 월 차임과 관리비 합계 금액이 53,591,87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월 차임과 관리비 53,591,870원 및 이 사건 건물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게 될 매월 40만 원의 관리비 지급도 구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금액 이상의 관리비가 계속 발생한다

든가 피고가 계속하여 관리비 지급을 지체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같은 시세의 다른 부동산에 비교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이 낙후되어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원고에게 알렸음에도 고쳐주지 않아 고통을 입었으며, 2016. 3. 12.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까지 차임을 연체한 적이 없고,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자기 아들의 위장전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주장한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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