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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5.24 2015가단11392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F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24. 작성한...

이유

피고 B,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인정 사실 이리평화새마을금고는 G에 대하여 대출을 하고 그 대출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익산시 H 대 735.4㎡ 및 그 지상의 건물(위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리평화새마을금고는 G에 대한 채권을 우리엔피엘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우리엔피엘주식회사는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리평화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 또한 이전받았다.

이리평화새마을금고는 2014.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4. 8. 27. 위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 C은 2014. 5. 13.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 D은 2014. 8. 6.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 C은 1992년생이다.

피고 C의 부친은 G과 사이에 2013. 2.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도장공사 및 설비공사를 14,000,000원에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도장공사 및 설비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G은 피고 C의 부친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C은, 이와 같이 자신의 부친이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공사대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한다.

현재 피고 C의 가족 중 피고 C만이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피고 C의 나머지 가족들은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피고 D은, 자신이 G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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