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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0 2015구합1470
국가유공자지정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 8. 군에 입대하고 1993. 6. 11. 소위로 임관하여 군 생활을 하던 중 2015. 3. 31. 소령으로 정년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8. 피고에게 추간판탈출증 L5-S1(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8. 13.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2005. 11. 4.부터 요추부위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원고가 사무실 계단에서 미끄러졌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4. 1. 28.로부터 약 1년 4개월 전에 이미 MRI상 퇴행성 소견과 디스크 돌출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도 판단되지 아니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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