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18구단102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4.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2016. 8. 24. 목포해양경비안전서로 발령받은 후 기획운영과 기동타격대에 배치되어 군무하던 중 2016. 9. 6. 상세불명의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0. 7. 취사업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2016. 12. 28. 국립경찰병원 정신과에서 심리검사 및 진료를 받았으며, 정기휴가 복귀 후 다음날인 2017. 1. 5. 07:00경 내무실 3층에서 투신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7. 6. 26. 본인 전ㆍ공상으로 전역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 피고에게 신청 상이 부위를 ‘요추, 좌우 족관절, 좌측 무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2.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으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으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에는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입대 이후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서 야단을 맞으면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상세불명의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후 취사업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