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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구단52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11. 3.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 13.부터 1790. 3. 21.까지 월남전 파병을 갔으며, 1970. 4. 25.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5. 월남전 파병 당시 벙커 공사를 위하여 통나무를 들다가 허리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14. ‘군복무 중 치료내역이나 전역 직후의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발병시기, 부상경위, 발병원인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진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월남전 파병 당시 군대에서 벙커 공사를 하다가 허리를 다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복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의 전상군경 또는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군인 등이'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또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어야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2호의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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