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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08.17 2006가단10238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금 66,305,445원과 그 중 금 37,677,655원에 대하여 1999. 8.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우리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부터 아카디아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할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2005. 6.경 원고와 보험가입금액 39,050,000원, 보험기간 1995. 5. 3.부터 1998. 5. 2.로 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A은 그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계약에 관하여 피고 A을 위하여 F, 피고 B, 피고 C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A이 위 승용차 할부대금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1995. 12. 1. 우리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게 금 37,677,65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위 보험금에 대하여 1999. 8. 22.까지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금 28,627,790원이고, 시중은행 일반대출 최고 연체이율은 1999. 8. 23.부터 연 19%이다. 라.

한편, F는 2002. 1. 5.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D(상속지분 3/9), 자녀인 피고 E, C, 소외 G(상속지분 각 2/9)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피고 D, E은 이 법원 2003느단1142호로 망 F의 재산상속에 있어 한정승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의 주채무자, 연대채무자 및 연대채무자 망 F의 한정승인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D, E은 망 F가 사망한 후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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