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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2283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02.5/215,040 지분에 관하여,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L파 47세손인 M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한 종중이다.

나. 원고의 종중원 N 명의로 1981. 6. 26.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86. 7.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0.25/102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N이 1987. 8. 10. 사망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분소유권이 변동되었다.

1) 망 N의 지분은 상속인인 배우자 O(2011. 2. 24. 사망, 상속지분 3/15), 자녀들인 피고 B(상속지분 6/30)과 P(1999. 7. 8. 사망), 피고 C, D(상속지분 각 4/30), 피고 E, F(상속지분 각 1/30), 피고 G(상속지분 4/30)에게 각 상속지분별로 상속되었다. 2) 피고 B이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721.5/30720 지분,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6/120 지분)은 1989. 12. 27.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Q에게 이전되었다.

3) P이 1999. 7. 8. 사망하고 망 P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망 P이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81/30720 지분,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4/120 지분)은 어머니 O에게 상속되었다. 4) 피고 D이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각 4/120 지분)은 1999. 11. 2.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G에게 이전되었다.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O, 피고 C, D, E, F, G 명의의 각 지분은 2007. 8. 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에게 이전되었다. 6) 그 후 O이 2011. 2. 24. 사망함에 따라 망 P의 배우자 피고 H(상속지분 3/9), 자녀 피고 I, J, K(상속지분 각 2/9)이 O을 대습상속하였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지분이전내역 “합계”란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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