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032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56,42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현대자동차(주), 보험가입금액을 29,700,000원, 보험기간을 1995. 9. 8. ~ 1998. 9. 7.로 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위 계약에서 위 피고가 할부금 지급을 지체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위 피고는 이를 변상하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일반대출 최고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변상하기로 약정했다.

피고 B은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했다.

나. 보험사고 발생 피고가 할부금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1996. 2. 29. 현대자동차(주)에게 보험금 27,182,579원을 지급했다.

다. 판결 및 일부 변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인천지방법원 2006가단127466), 위 법원은 2007. 2. 1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295,37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이후 피고들은 일부 변제하여 현재 위 판결금 중 40,456,422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

2. 판단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40,456,4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