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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나2176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은 기아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자동차(‘프런티어’) 1대를 할부로 매수하면서 그 할부대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8. 9. 10. 원고와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9,020,000원, 보험기간을 1998. 9. 4.부터 2001. 9. 3.까지로 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B이 위 할부대금을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B은 원고에게 그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B의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이 위 할부대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원고는 1999. 12. 28. 소외 회사의 청구에 따라 소외 회사에 보험금 9,02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B과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가소326822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7. 5. ‘B은 피고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2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2. 29.부터 2002. 10. 8.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2002. 10. 30. ‘피고는 원고에게 9,02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2. 29.부터 2002. 10. 8.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2. 7. 26., 이 사건 제1차 판결은 2002. 11. 26. 각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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