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604,000원, 원고 C에게 14,800,000원, 원고 B에게 1,38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사건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원고 E(2016. 7. 18. 소 취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농. 수. 축. 임산물 생산, 수집, 저장, 가공, 포장,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2014. 8. 7. 설립된 법인으로서, 새끼 돼지를 구입하여 3개월 정도 사육한 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그 구입 자금 등의 마련을 위하여 조합원 모집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당시 피고가 작성한 ‘축산 영농 법인 운영안’에 의하면 새끼 돼지의 구입 이후 판매에 이르기까지 3개월의 기간에 관한 예상 수익률은 240%이며, 조합원의 이익금은 출자금액의 200%까지 수령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E와 원고들은, 각 그 투자금을 3개월 동안 우선 상환 받고 이후 수익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각 아래의 [1차 투자 경과]표 기재 각 해당 ‘투자 기간’ 동안 피고에게 ‘투자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배당 기간’란에 기재된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수익금(‘배당금’ 내지 ‘출하 보너스’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으로서 ’수익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수령하는 한편, 그 투자금 중 ’회수 원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상환 받았다
(따라서, 각 ’배당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E와 원고들이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은 아래의 ’원금 잔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 된다). 투자 기간 투자금액 배당 기간 수익금 회수 원금 원금 잔액 E 20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