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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6 2015가단15553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7. 4.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8. 31. 설립되었고, C이 대표이사, C의 남편인 D이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피고에게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고 토지 매입 및 공장신축 비용 명목으로 자금을 투자하면서 피고의 지분 25%를 취득하였다

(다만, 원고는 E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의 지분은 D이 50%, D의 매형인 F이 25%, 원고(E 명의)가 25%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지분비율 등의 문제로 피고와 갈등을 겪다가 2014. 1. 29. F과 사이에 투자 원금 상환 및 수익금 지급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갑 제1호증 참조). 투자 원금 상환 및 수익금 지급 약정서 피고는 원고 지분 25%에 대한 투자 원금 2억 6,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지난 2013. 12. 24. 상환했으며, 나머지 1억 원은 2014. 1. 29. 투자원금 상환함과 동시에 투자자 원고는 지분 25%에 대한 주식 양도를 시행하며, 투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키로 했던 9,000만 원과 투자 원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 부동산이 매각되거나 민사소송을 위해 공탁한 공탁금이 회수되면 지급을 논의하기로 한다. 라.

한편 주식회사 능성토건(이하 ‘능성토건’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합4235)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부동산을 가압류(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카단2867)하였고, 피고는 위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해 7,320만 원을 해방공탁(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금제2184)하였는데, 2016. 4. 21. 위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6. 7. 22. 위 공탁금에서 일부 지방세를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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