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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8 2015가합22912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40,955,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2.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5. 7.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의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투자계약] 제2조 투자사항 원고는 피고들에게 현금으로 2억 원을 지원하며 구체적 지원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현금 선금: 1억 원 - 2012. 5. 8. 입금 (피고 B에게 투자) 2) 현금 잔금: 1억 원 - 2012. 5. 8. 입금 (피고 C에게 투자) 제3조 투자수익 1) 피고들은 본 계약 체결로 원고의 투자금이 입금됨에 따라 2012. 9. 30.부터 700만 원을 지급한다. 2) 수익금 지급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자금회수 1) 원고는 투자일로부터 5년간은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다만, 회수 금지 기간일지라도 피고들의 경영실책사유가 명백하여 자금의 회수 및 수익금 지체로 인하여 손해가 극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명백한 실책사태의 판단은 피고들의 수익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이다.

제7조 해지 2) 피고들이 수익금 지불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들은 그 선택에 따라 계약의 유지 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원고와 피고들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피고들이 각 1억 원씩 투자금을 받았고, 각 350만 원씩 60개월간 원고에게 지급한다.

2) 만약 피고들 중에 계약 기간 중 사업을 정리하거나 원금을 상환하고 싶을 시 24개월은 억 당 3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금이 월 3,333,334원이므로 남은 개월 수 곱하기 월 원금(3,333,334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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