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1. 27.부터 2016. 1. 28.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23:52 경부터 다음 날 00:20 경까지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앞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페레로 초코렛 하트 2개, 시가 3,800원 상당의 페레로 초코렛 사각 1개, 시가 700원 상당의 커피 믹스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1. 30.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30. 19: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600원 상당의 일인용 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0. 21:01 경부터 21:05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750원 상당의 건전지 1개, 시가 9,80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1개, 시가 3,600원 상당의 일인용 죽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30. 21:2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600원 상당의 일인용 죽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2016. 1.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31. 16:17 경부터 16:19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빵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 시가 1,530원의 상당의 쌈 장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4. 2016. 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 03:40 경 제천시 F에 있는 G 모텔 210호에서,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 H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그 케이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