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28. 자 절도 피고인은 2019. 6. 28. 08:07 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죽, 휴대폰 충전기, 샌드위치 등을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7. 1. 자 절도 피고인은 2019. 7. 1. 08:17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죽 2개를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7. 4. 자 절도 피고인은 2019. 7. 4. 08:31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죽, 오징어 안주 등을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7. 9. 자 절도 피고인은 2019. 7. 9. 08:31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냉동 소 고기, 샌드위치, 요플레 등을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9. 7. 11. 자 절도 피고인은 2019. 7. 11. 08:28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캔 참치 1개를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