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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8 2013고단10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 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1079』

1. 피고인은 2013. 5. 6. 05:42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 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300원 상당의 참치캔 1개, 시가 4,600원 상당의 스팸캔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시가 1,550원 상당의 햇반 1개를 갖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합계 9,45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7. 05:2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200원 상당의 우유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참치캔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합계 3,6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314』

3. 피고인은 2013. 9. 20. 07:20경 양주시 F 소재 피해자 G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비닐하우스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24,000원 상당의 토마토 12kg, 시가 3,500원 상당의 청양고추 1.5kg을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아 가 합계 27,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674』

4. 피고인은 2014. 7. 5. 08:30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 약수터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J이 경작하고 있는 도라지 밭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삽과 호미를 이용하여 3년생 도라지 70 여 뿌리(시가 50,000원 상당)를 캐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절취품사진, 피해품사진, 현장 및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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