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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노15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2012. 4.경 D로부터 부도가 난 E 웨딩홀을 인수할 예정이니 식당 등의 협력업체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C과 함께 피해자 F에게 위 E 웨딩홀에 와인을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4. 15: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웨딩홀에 2013. 5. 15.부터 와인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소개비로 2,000만 원을 달라. 매월 와인 1만병씩 7년간 납품할 수 있다. 만약 납품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소개비를 전액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2013. 4.경 위 E 웨딩홀에 관하여 건물주와 양해각서를 작성하였을 뿐 위 웨딩홀을 인수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2013. 5. 15.부터 와인을 납품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D는 2013. 4. 이전부터 이 사건 웨딩홀을 인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C에게 예식장 운영에 필요한 협력업체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던 점(다만, C은 D가 2013. 5. 15.경 예식장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D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C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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