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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3780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13,610원과 그 중 13,901,690원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 소재 A 건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A 건물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 317호, 318호, 320호, 321호, 324호, 325호, 326호(이하 전부 합하여 ‘이 사건 웨딩홀’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웨딩홀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한 2015년 8월과 9월의 관리비는 13,901,690원이고, 연체료는 2,311,920원이다. 라.

A의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관리비 등 연체요율은 연체 1개월의 경우 월 5%, 연체 2개월의 경우 월 7%, 연체 3개월의 경우 9%이고, 연체 4개월 후부터 계속하여 2%씩 증가하되, 연간 24%를 초과하지 못하며 월 5% 이내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16,213,610원과 그 중 관리비 13,901,69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에 갈음하는 지급명령서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5년 5월 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예식장 시설을 그대로 둔 채 영업을 그만두었고, 2015년 7월경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 예식장 시설을 인수하려고 하였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2015년 8월과 9월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년 8월과 9월 관리비 발생시까지 피고의 예식장 시설이 이 사건 웨딩홀에 남아 있었다고 보이므로, 관리주체인 원고와 사이에서 피고는 위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와 임대인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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