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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06 2014고단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5. 22. 14: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D 웨딩홀에서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게 해줄 터이니 1,0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웨딩홀의 전 운영자 E로부터 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인수한 바 없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D 웨딩홀이 위치한 위 B건물 7, 8, 9층 소유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정식 임차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D 웨딩홀을 정상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하도록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진 및 비디오 촬영에 대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제1항 기재 B건물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D 웨딩홀에 꽃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터이니 2,0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웨딩홀의 전 운영자 E로부터 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인수한 바 없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D 웨딩홀이 위치한 위 B건물 7, 8, 9층 소유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정식 임차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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