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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177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 2012. 4.경 D로부터 부도가 난 E 웨딩홀을 인수할 예정이니 식당 등의 협력업체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C과 함께 피해자 F에게 위 E 웨딩홀에 와인을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4. 15: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웨딩홀에 2013. 5. 15.부터 와인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소개비로 2,000만 원을 달라. 매월 와인 1만병씩 7년간 납품할 수 있다. 만약 납품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소개비를 전액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2013. 4.경 위 E 웨딩홀에 관하여 건물주와 양해각서를 작성하였을 뿐 위 웨딩홀을 인수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2013. 5. 15.부터 와인을 납품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D가 E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2013. 5. 15.경부터 영업을 시작하려는데 협력업체를 소개해달라는 C의 말을 믿고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를 받았을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D는 2013. 4. 이전부터 이 사건 웨딩홀을 인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C에게 예식장 운영에 필요한 협력업체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던 점 다만, C은 D가 2013. 5. 15.경 예식장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D는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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