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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1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 B로부터 부도가 난 C 웨딩홀을 인수할 예정이니 식당 등의 협력업체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D과 함께 피해자 E에게 위 C 웨딩홀에 와인을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D은 2013. 5. 4. 15: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웨딩홀에 2013. 5. 15.부터 와인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소개비로 2,000만 원을 달라, 매월 와인 1만병씩 7년 간 납품할 수 있다, 만약 납품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소개비를 전액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2013. 4.경 위 C 웨딩홀에 관하여 건물주와 양해각서를 작성하였을 뿐 위 웨딩홀을 인수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2013. 5. 15.부터 와인을 납품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피고인, B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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