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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노19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예식장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예식장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2016. 3. 14. 피고인의 남편인 B 등과 피해자가 D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고 한다)을 맡아 실제 운영을 담당하고, 그 수익을 B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수익 분배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B 등 사이에 분쟁이 지속되었다.

B 등은 한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웨딩홀을 점거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2017. 8. 17. B 및 피고인을 고소하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7. 9. 18.경에야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7. 10. 13. 피해자와 예식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양도시관리공사로부터 받은 공문의 내용을 그대로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2017. 11.부터는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이 정지된다는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웨딩홀을 점유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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