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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30 2014고단2997
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실화 피고인은 2013. 10. 23. 16: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 현관문 앞 좁은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동거녀와 그 가족 소유의 신발, 옷 등을 꺼내어 쌓아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게 되었는바, 그 곳은 좁은 골목길로 위와 같이 물건을 쌓아놓고 불을 붙일 경우 인근 집까지 불이 번질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불을 붙여 D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의 지붕까지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집 현관문, 창틀, 지붕 일부 등을 소훼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10. 24. 16: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을 낸 것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또 다시 옷 등을 쌓아 놓은 후 피해자 D에게 “내가 죄가 없어 나왔으니 이 골목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을 아예 만난 적이 없어 협박한 사실도 없고, 옷가지를 쌓아놓고 불을 붙이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으며,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라이터를 꺼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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