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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300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집에서 놀지 말고 빨리 취업을 하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불을 질러 이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5. 3. 14:0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쓰레기 비닐봉투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차장 천장 등을 거쳐 보일러실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운영하며 손님 4명이 숙박하고 있는 E모텔의 시가 2천만원 상당의 모텔 주차장 천장과 심야보일러 3개, 가스파이프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15:13경 인천 남구 F건물 비(B)동 103호 주택 현관문 앞에서, 주변에 놓여 있던 쓰레기 비닐봉투를 현관문 앞에 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그의 가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건물 비(B)동 103호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현관문에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5. 3. 15:15경 인천 남구 H건물 202호 주택 현관문 앞에서, 주변에 놓여 있던 쓰레기 비닐봉투를 현관문 앞에 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그의 가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H건물 202호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현관문에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28. 18:30경 인천 남구 J건물 5동 202호 피해자 K의 주택의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탁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신협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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