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59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2:40경 부산 부산진구 C, 'D' 4층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피해자와 부딪힐 듯이 운전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며 따라오자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2.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