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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8 2020고단20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5. 00:1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 깜빵에서 나온지 얼마 안되고 사람도 죽였다”는 등으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쳐서 떨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2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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