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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8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5. 14: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2세)이 시비를 걸고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3.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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