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12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8. 12: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각자 차량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어깨로 수회 밀치고, 좌측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20.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