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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20 2012고정56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 강릉시 B 중 92㎡와 같은 리 C 중 176㎡ 합계 총 268㎡의 임야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나무 20본, 참나무 7본을 무단으로 벌채하고(피해액 150,030원), 진입로 개설, 묘지(납골묘) 설치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산지복구비용 963,780원)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범죄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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