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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4고단8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334』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양천구 화곡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검색창에 ‘잔고증명서’로 검색 된 ‘삼성증권 주식회사 잔고증명서’ 양식을 다운 받은 다음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잔고증명서 양식 고객 란에 “A”, 주민번호 란에 “C”, 유가증권 평가금액 란에 “26,011,200,500원”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잔고가 기재된 삼성증권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만든 후 그 증명서를 타인에게 제시하며 변제능력을 과장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잔고증명서 파일을 보이며 “비상장주식인 카카오톡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그 평가액은 260억원 상당이다.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주식을 양도할테니 1억원을 빌려달라. 3일 뒤에 1억원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카오톡의 주식 260억원 상당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도박을 통해 돈을 벌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3일 뒤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원 권 수표 2장(E, F)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570』 피고인은 2014. 7. 27. 19:00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VIP룸 식당 안에서 피해자 G에게, '15시 전에 돈을 줄 테니 4,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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