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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9.05 2013고단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0.경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C 회사에 근무하는데, 나에게 할당된 우리사주 주식이 있다. 근무기간이 10년이 안되기 때문에 일정금액인 1,500만 원을 입금하면 주식을 받아서 팔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즉시 주식을 처분하고 3일 후 돈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알아보겠다”라고 하자 “주식을 팔아서 돈을 주기까지 7일에서 10일이 걸릴 것 같으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도박으로 인한 다른 채무가 많고 변제독촉이 심해서 다른 채무를 해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경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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