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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17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23.경 인천 중구 C상가 133호에 있는 피고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물건 구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4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9. 1.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1.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목적으로 보증금 1,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인천시 중구 C상가 133호’, 전세보증금 란에 ‘일천만원(10,000,000)’, 월세금 란에 ‘800,000’, 계약금 란에 ‘일천만’, 잔금 란에 ‘일시금 완불’, 임대인 주소 란에 ‘인천시 동구 Eⓐ 2-906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임차인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중구 I아파트 1동 618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K',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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