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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5 2013고단8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2. 5.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건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0. 3. 초순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건 비용이 필요하니 7,000,000원을 빌려주면 2 ~ 3일 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건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9.경 7,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9. 14.경 같은 장소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2.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법무사를 대리하여 F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G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받아 진행하면서 F에게 청구할 비용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2.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동광물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영수증 기본양식을 이용하여 ‘F 귀하’, 서기료 란에 ‘664,000’, 원인증서대 란에 ‘30,000’, 출장및기타 란에 ‘100,000’, 채무인수 란에 ‘70,000’, 부가세 란에 ‘75,520’, 등록세 란에 ‘11,800,000’, 교육세 란에 ‘1,180,000’, 증지대 란에 ‘20,000’, 인지대 란에 ‘150,000’, 채권 란에 ‘910,100’, 등본대 란에 ‘3,000’, 합계 란에 ‘15,002,620원’ 작성일자 란에 ‘2010년 1월 12일’, 명의자 란에 ‘법무사 D 사무소, 대구시 달서구 C,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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