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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식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 주겠다, 수익이 나면 서로 나누어 가지고 만약 손해가 나면 내가 손해를 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15. 12. 4.경 E카드에서 카드론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경 2,00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 F증권계좌를 교부받고, 2015. 12. 9.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4. 5.경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3.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쓸 데가 있는데 주식을 파는 데에 2~3일 정도 시간이 걸리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3일 내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 3일 내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6. 3. 3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16. 4. 4.경 피고인 명의 H증권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지급명령, 계좌거래내역, I회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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