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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47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5.부터 2021. 4. 1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년 초경 C의 부탁으로 C, 피고 (C 의 자녀 )에게 각 2,000만 원, D(C 의 자녀 )에게 3,000만 원을 각각 대 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0. C 와 아래와 같이 약정서 2 장을 작성하였고, 이때에 피고 부분은 서명, 날인되지 아니하였는데, C는 며칠 후 피고를 만 나 위 각 약정서에 피고의 서명, 날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 각 약정서를 건네주었다.

약정서 채무자들은 채권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금원이 있는 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이 변제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채권자는 이를 수락한다.

다음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원금을 2020.8.15 .부터 2023.8.15 .까지 분할하여 매월 100만 원씩 갚기로 하며( 이하 생략) 2018.5.10. 채무자 1 C( 서명, 무인) 채무자 2 B( 서명, 날인) 채권자 A 약정서 채무자들은 채권 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금원이 있는 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이 변제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채권자는 이를 수락한다.

다음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원금을 2018.7.15 .부터 2021.7.15 .까지 분할하여 매월 100만 원씩 갚기로 하며( 이하 생략) 2018.5.10. 채무자 1 C( 서명, 무인) 채무자 2 B( 서명, 날인) 채권자 A

다. C와 피고는 2018. 7. 17.부터 2019. 10. 29.까지 합계 1,600만 원 (100 만 원씩 16회) 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차용 금 4,000만 원에 대한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라.

한편, C는 자신이 신청한 개인 회생사건에서 2020. 4. 22. 원고에 대한 채권액을 “ 차용금 7,000만 원 중 변제 금 1,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400만 원 및 기한이익의 상실 시점인 2019. 12. 15.부터 완제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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