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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90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인부를 파견하고 피고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7. 9.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사이에 피고의 아산둔포, 오산, 서산 공사현장에 인부를 파견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7. 12. 7. 원고에게 지불하지 못한 금액 8,400만 원을 2018. 5. 31.까지 매달 1,40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역대금 8,4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받아 현재 잔대금이 4,200만 원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2. 7.자 지불이행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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