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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3894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3,100만 원 및 각 그 중 2,500만 원에 대하여 2013.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30. 피고들로부터 각 5,000만 원을 각 이자 월 2%(월 100만 원씩 매월 30일 지급), 연체이율 월 3%, 변제기 2013. 5. 3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1. 11. 30. 접수 제70780호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① 2012. 2. 10. , ② 2012. 4. 11. , ③ 2012,

5. 11. , ④ 2012. 7. 10. , ⑤ 2012. 8. 16. , ⑥ 2012. 10. 17. , ⑦ 2013. 1. 16. , ⑧ 2013. 3. 18. , ⑨ 2013. 5. 20. 각 200만 원(피고별로 각 100만 원)을 지급하고, ⑩ 2012. 11. 16.에는 400만 원(피고별로 각 2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1개월치 2,200만 원(피고별로는 각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원금 변제명목으로 2013. 6. 5. 3,000만 원, 2013. 6. 6. 2,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8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근저당권 말소청구 부분 원고가 2011. 12. 5. 피고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2013. 5. 기준으로 5,560만 원을 변제하고, 2013. 6. 5.과

6. 6.에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하여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가 피고 C에게 2010. 10. 25. 2,000만 원, 2011. 3. 31.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나. 판단 (1) 근저당권 말소청구 부분 앞서 ‘인정사실’란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1. 30. 피고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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