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2.17 2015가단4040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6.부터 2015. 10.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5. 피고에게 ‘논산시 C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고, 2012. 2. 20.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26.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2012. 10. 29. “공사대금 지급받은 일금 육천만원 중 공사금액에 들어간 일금 삼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삼천만원을 지불할 것을 각서함. 지급일자 : 2013. 2. 15.”이라고 기재된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0.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피고가 이에 겁을 먹고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 및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주장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것인지 아니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제3의 다른 항변사유인지 알 수가 없다), 피고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