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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나4489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3.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G에 일정 금원을 투자하면 G가 2017. 12. 31.까지 투자금액의 2.2배를 돌려주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G에 9,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투자는 원고가 G로부터 경기도 여주시 C 전 1398㎡에 관한 1,398분의 66 지분을, 원고의 지인 E 명의로 9,000만 원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최종적으로는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2. 31.이 경과하였음에도 G로부터 투자이익금을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가 항의하자 G 및 피고(G의 실질적 대표)는 2018. 2. 19.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및 별지 기재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G와 원고 사이의 종전 매매계약을 해지한다.

원고는 G 또는 피고로부터 2018. 4.까지 9,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G 내지 G가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

G 또는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 투자원금 9,000만 원을 2018. 4.까지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할 경우, 원래의 계약서대로 원고에게 2017. 12. 31.까지 지급을 약속한 투자수익금 2억 원을 2018. 5.까지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반환받는다. 라.

피고는 동생인 F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2019. 2. 19.경 1,000만 원, 2018. 3. 30.경 2,000만 원, 2018. 4. 30.경 1,250만 원, 2018. 5. 30. 2,150만 원, 2018. 6. 29.경 1,000만 원, 2018. 7. 30.경 2,000만 원, 합계 9,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위 지불이행각서에 따라 2018. 3.에 지급하여야 할 3,000만 원을 2018. 4. 3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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