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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3 2018고정15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02:3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상가 건물 4 층에 있는 C 당구장 내에서, 조금 전 그곳 당 구장에서 피해자 D을 포함하여 3명이 같이 당구 게임을 쳐서 피해자가 모두 승리하자 피해자에게 자신과 둘이 서 한번 더 게임을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시간이 많이 지났다며 거부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 그러면 앞으로 당구장에 오지 마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알았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자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를 풀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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