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5. 1. 13:20 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 남, 38세) 가 운영하는 F 내에서 피고인 A가 당구장 내에 있는 개인 당구 큐 대 함을 건드리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씨 발 이런 큐 대 가지고 어떻게 당구를 쳐” 라며 큐 대를 집어 던지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G이 피고인 A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며 당구장 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 담배를 끄시고 나가 주세요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 개새끼, 장사 이 따위로 하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 씨 발 새끼 평소에 원래부터 좆같이 했어
”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C은 “ 씨 발 안에서 담배 핀 걸로 업주 벌금을 물리게 하겠다, 경찰에 신고 해 개새끼야 ”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당구장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내사 등)
1. 수사보고 (CCTV 확인 결과)
1. 현장사진, 현장 cctv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