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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330
절도
주문

대전지방법원 2016 고단 3644 사건의 판시 제 1 죄 및 같은 법원 2016 고단 3797 사건의 판시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2016 고단 3330 사건의 공소장에는 위 판결이 2016. 8. 10. 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 증거의 요지’ 란 의 ‘ 수사보고( 대전 교도소 수감 확인) ’에 의하면 이는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함.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6 고단 3330]

1. 피고인은 2016. 8. 25. 06:20 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피씨방에서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우고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카운터에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7. 06:10 경 대전 서구 F 소재 ‘G 모텔 ’에서 피해자 H이 카운터를 비우고 모텔 밖에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카운터 내실 창문 너머로 팔을 넣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1. 00:57 경 대전 서구 I 소재 ‘J’ 피씨방에서 피해자 K가 카운터를 비우는 것을 보고 카운터에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5. 06:05 경 대전 서구 L 소재 ‘M’ 피씨방에서 피해자 N이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카운터에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29. 15:50 경 대전 서구 O 소재 ‘P’ 피씨방에서 피해자 Q이 카운터를 비우고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카운터에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644]

1. 피고인은 2016. 8. 17. 17:27 경 전주 덕진구 R, 3 층 소재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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