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2]
1. 피고인은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2016. 1. 27. 13:00 경 서울 강북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모텔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6. 1. 28. 06:30 경 ‘E’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휴식을 취하러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보관 중이 던 현금 80만 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361]
2. 피고인은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2015. 12. 12. 08:40 경 서울 중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모텔 '에 위장 취업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사무실 서랍에 보관 중인 현금 1,1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2016. 1. 22. 10:00 경 경기도 시흥시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모텔 '에 위장 취업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사무실 서랍에 보관 중인 현금 2,4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2016. 2. 6. 08:00 경 서울 중구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모텔 ’에 위장 취업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사무실 서랍에 보관 중인 현금 1,1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2016. 2. 17. 09:00 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모텔 '에 위장 취업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 전출 납기에서 현금 869,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2016. 2. 21. 11:50 경 인천 남동구 R 건물 8 층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모텔 ’에 위장 취업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사무실 서랍에서 현금 1,0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